안녕하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1세대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한 사례에서 분양권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6, 2022.10.19 [제목] : 상증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0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피상속인 김○○은 2021.5월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음. o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박○○(배우자)은 2019.12월.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 상속인 김☆☆(자녀)은 2021년 3월에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