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유권해석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 : 사전-2022-법규국조-0610, 2023.02.01
[제목] :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동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어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각종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유가증권 인수 및 발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 싱가포르 역외펀드인 ◎◎◎◎ Fund(싱가포르 단위신탁으로서 이하 ‘쟁점펀드’)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erivative Linked Securities, ‘쟁점DLS’)을 발행함.
- 쟁점DLS는 쟁점DLS의 인수대금으로 쟁점펀드 수익증권을 취득하여 그 만기까지 보유 및 상환할 것을 약속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쟁점DLS의 만기 상환 조건 내지 중간수익금 지급 조건 등은 그 기초자산인 쟁점 펀드의 조건과 일치함.
o 즉, 질의법인은 고객과 쟁점DLS 발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취하되 해당 고객에게 쟁점DLS를 발행하며
- 쟁점DLS계약에 따라 위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투자금으로 쟁점DLS의 기초자산이 되는 쟁점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함으로써
- 쟁점펀드가 중간수익금 내지 만기상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수취하여 질의법인의 고객에게 분배함.
(질의내용)
o 국내 증권회사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면서 해당 인수대금으로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보유하는 경우,
- 위 증권회사에 대하여 해당 역외펀드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CFC) 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재국조-38, 2023.01.30.>)을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8(2023.01.30.)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동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어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다만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신탁계약, 파생결합증권 발행계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1. 「신탁법」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 「신탁법」제78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3. 「신탁법」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 신탁법 제78조【수익증권의 발행】
①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정 내용의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함이 있는 신탁(이하 "수익증권발행신탁"이라 한다)의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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