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심한 JYP입니다! 오늘은 조특법 상시 근로자 임금 증가금액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퇴직월 임금도 해당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 포함된다는 예규가 나와 공유합니다. [사건번호] : 서면-2023-법규법인-0390, 2023.04.03 [제목] : 임금증가금액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퇴직월 임금」은 해당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 포함됨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화장품 원료, 건강식품 원료 등의 제조판매 등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임. o 질의법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약 3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월중에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퇴직월의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 후 퇴직자에게 지급하고 있음. (질의요지)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