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국조법

지정기부금 설립 인가 전 단체 기부 시, 지정기부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jypgirl 2023. 10. 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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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설립 전인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한 경우, 해당 지정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예규에 따르면 설립중인 공익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가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2023년에 지출한 기부금이 설립 전의 공익법인에 기부된 것이라면, 해당 기부금은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한 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가 받은 사업연도에 손금 추인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92 【설립중인 공익법인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2019. 12. 23. 번호개정)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에게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 설립중에 영 제39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2019. 12. 23. 개정)

 

서면-2015-법인-1937, 2016.01.14
[제목] :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법인세법 시 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이외 다수의 예규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예로 든 예규의 전문이니 참조하세요.

 

[사건번호] : 서면-2015-법인-1937, 2016.01.14

[제목] :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법인세법 시

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기존에 모교에 장학사업을 하는 ○○장학회라는 명칭의 모임을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려고 함.

-사단법인화를 위해 부족한 자금 중 일부를 법인으로부터 출연받을 예정임.

(질의내용)

o 사단법인장학회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설립 후 기부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에 해당하는 기부

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

는 것임.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

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44, 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

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

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

도의 1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

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4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영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2001.11.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7 【장학단체의 범위】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이를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장학단체로 본다. (2001. 11. 1. 개정)

【관련 사례】

법인-1309, 2009.11.26.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출연하고 동 장학단체는 출연받은 부동산

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그 소득으로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장학단체에 당초 출연한 부

동산의 가액은 장학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