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꼬마빌딩 증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꼬마빌딩의 경우 시가로 증여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보통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증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작년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 실시 공고가 떴는데요~
이는 기준시가로 증여한 꼬마빌딩들을 국세청이 감정평가함으로써 그 차액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여서 상당히 충격이 있었는데요~
만일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어 감정평가액과 기준시가의 차액만큼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본세는 그렇다 쳐도 당장 떠오르는 걱정이 그럼 신고한 당시와 감정평가 기간 사이에 발생한 가산세는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일 것 같네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이미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었지요.
그러나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예규 등은 있었지만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부분이 명백하게 들어와서 이제 국세청이 꼬마빌딩을 사후에 감정평가하여 추가분을 과세한다 하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감정평가를 먼저 하지 않고 기준시가를 통해 신고해도 추후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었네요~
꼬마빌딩 증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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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47의4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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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ㅇ 상속세·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로서,
-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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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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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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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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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재산평가 방법
ㅇ「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에 대한 시가 인정 등을 위해 국세청에 설치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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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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