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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 시 세율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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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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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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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10%
1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
9천만원 + 5억원 초과액의 30%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0%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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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재산공제
·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 공제가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 구분별로 공제합니다.
· 증여재산공제 시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하므로, 같은 직계존속 카테고리인 부와 조부로부터
각각 5천만원을 증여받았을 경우 수증자 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증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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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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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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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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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함) 중인 배우자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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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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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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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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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밖의 친족
(위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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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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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차 증여 시 합산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이때 부와 조부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자를 기준으로
각각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ex) 2015년 부로부터 5천, 2016년 조부로부터 5천 증여, 2021년 부로부터 5천 증여 받는 경우
2021년 증여세 신고 시 합산 금액: 2015년 부로부터 받은 5천
4. 10년 간 기증여 내역 확인 방법
(홈택스에서 확인)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관할세무서에서 확인)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기증여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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