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국조법

이 소득은 무슨 소득인가: 조세조약 vs 국내세법

jypgirl 2023. 9. 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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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심한 세무사 JYP입니다~

요즘에 회사에서 세무자문 관련해서 자주 나왔던 주제가 해외 송금 시 원천징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인데요.

이 원천징수라는 건 어쨌든간 소득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해야 할 수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소득 구분이 매우 중요한 토픽입니다.

 

할 때마다 환장할 것 같은 주제이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돈을 송금하면서 원천징수를 하냐 마냐,

하면 몇 퍼센트 세율로 해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들어오는 자문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참고할 만한 판례가 나와서 또 이 일을 하게 될 미래의 저에게 공유해봅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것은 대략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비거주자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두 가지이죠.

 

조세조약국내세법입니다.

 

기준이 두 가지라는 말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 기준이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래의 쟁점에 대해서 두 기준 중 무엇이 우선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국내에서 과세가 되는 소득이 맞는가?(과세대상 여부)

2) 국내에서 과세된다면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가?(소득구분)

3) 몇 퍼센트까지 과세할 수 있는가?(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관련)

최근 서울행정법원(대상 판결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780, 2022.11.25.)은 위의 세 쟁점에 대해 이렇게 보았죠.

판례 케이스의 경우 조세조약상으로는 사업소득, 법인세법상으로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어 문제가 되었네요.

1) 원천지국 과세대상 여부: (조세조약 우선)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국내 과세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2) 소득구분: (국내세법상 소득구분 우선) 조세조약 기준으로 국내 과세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국내 과세 소득이라고 인정된 이상, 과세권이 국내에 있으므로 국내세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의해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즉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된다는 말이 되겠네요.

3) 제한세율 적용: (조세조약 우선) 다만 세율의 경우 국내 인적용역소득 세율인 20%가 제한세율과 충돌을 일으킨다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우선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15%라면, 15%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겠지요.

국내원천소득 국내세법 적용 시 "조세조약 아닌 국내세법상 소득구분 따라야" :: 1등 조세회계 경제신문 | 조세일보 (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