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에 진심'입니다! 세심한 세무사 JYP입니다!
오늘은 조세조약 관련 토픽을 들고 왔습니다.
일하다 보면 가끔 외국 회사 소득 원천징수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할 때가 있는데요.
나라마다 조세조약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어떤 나라 조세조약에서는 과세권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는 반면에, 어떤 나라에선 그 나라에 있다고 되어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비슷할 것 같지만 다른 점이 있는
한-중조세조약과 한-홍콩조세조약의 "양도소득"을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부동산등양도소득처럼 과세권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한 소득이 아니고, 상표권 등 사용료소득과 겹칠 수 있는 자산의 양도소득을 범위로 다뤄보겠습니다)
조세조약의 가장 큰 특징은 원문이 영어라는 것입니다~
원문이 영어라서 이걸 의역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의역을 해버리면 정말 답이 없...ㅠㅠㅠ
어제부터 한-홍콩조세조약 원문의 "Gains sourced in a Contracting Party"가 그래서 대체 한국에 귀속된다는 것인지 홍콩에 귀속된다는 것인지 영어 독해력이 부족한 저로서는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ㅠㅠ
하여튼 이렇게 조세조약 상 소득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원문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그럼 한-중국조세조약과 한-홍콩조세조약 양도소득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저 같은 사람들을 비롯해 생각보다 연차가 있으신 택스 선배님들도 가끔 헷갈리시는 것이 바로 이 조세조약상 과세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어디냐는 것인데요!
조세조약은 기본적으로 OECD표준 모델을 바탕으로 만들어지지만, 각 국가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소득 단위에서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두고 만들어져있습니다.
사실 얼핏 생각하기에 중국하고 홍콩은 문화적으로도 동질하고, 일국양제(ㄷㄷ)를 시행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저의 이야기입니다ㅠ)
'양도소득 그까이꺼 비슷하게 해놓지 않았겠어?'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선 중국 조세조약 상 양도소득 조항을 먼저 보실까요?
부동산등 양도소득은 과세지국이 어디인지가 명확하므로(부동산이 소재한 곳) 별로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사용료와 헷갈릴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13조 【양도소득】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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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Capital Gains】
5.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to 4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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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에는 표현 자체가 쉽습니다. 한국어로도 양도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과세한다고 되어 있고,
영어 표현도 alienator가 거주하는 contracting "State"에서 taxable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이 아주 직관적입니다.
한방에 양도인이 사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것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반면 홍콩의 조약을 보시겠습니다.
제13조 【양도소득】
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로부터 한쪽 체약당사자를 원천으로 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한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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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Capital Gains】
5. Gains sourced in a Contracting Party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3 and 4 and derived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ay be taxed in the first-mentione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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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 체약당사자를 원천으로 한다.........? 말부터 일단 거지같습니다...
아 그래 어쨌든 소득 원천이 발생하는 당사자의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 말 아냐? ㅇㅋㅇㅋ... 그럼 이게 맞는지 영어 원문을 한번 볼까...??
"Gains sourced in a Contracting party"..............
휴... sourced in은 뒤에 있는 party에 속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 소득 원천이 발생하는 당사자 국가가 과세지국이 맞다는 결론입니다.
한-홍콩조세조약은 한-중조세조약과 달리 상표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양도소득의 원천이 되는 나라, 즉 상표권 등을 양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양수인이 있는 나라가 과세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법인세법에서는 명백히 어떤 소득인지 구분되더라도) 나라마다 조세조약 상에서 그 소득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가 다릅니다.
위에 말씀드린 상표권 등 권리 양도소득도 비록 중국, 홍콩에서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또 어떤 나라에서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될 위험이 있습니다.
(ex: 한-일조세조약의 경우 상표권 등 권리 양도소득은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므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 규정을 잘 읽어보시고(+영어로 된 원문까지 잘 체크 요망!!)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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