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의 경우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 비과세될 수 있을까요?
회사의 과실로 인해 민원인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여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할까요?
원칙적으로 정신,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이 맞습니다.
다만 이런 손해배상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에서 사례금으로 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런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인정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고객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제외 여부
1) 사례금 성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실관계를 만족하고 이에 대한 증빙이 갖추어진 경우, 과세대상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는 배상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례금 성격이 존재할 경우: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 다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사례금 성격이 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 관련 유권해석에서는 해당 금액이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금 또는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면 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45, 2018.11.30)
- 또한 관련 유권해석에서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11, 2020.02.12)
합의서 및 영수증 내에서 정신적 피해로 인한 보상금인 것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심2017서2506, 2018.12.06)
- 따라서 회사에서 민원인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인 손해배상금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여야 하며, 영수증 등의 증빙에서 정신적 피해로 인한 보상금인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보상금 지급과 정신적 피해보상이 직접적 관련이 있을 것
관련 유권해석 등에선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및 성격, 지급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보상금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명백한 귀책으로 인한 민원인의 정신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 회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금융계좌 압류 기록 등)
2. 사례금 성격이 아님
단순한 일상생활의 불편 감수를 초과한 권리의 침해 사실이 존재하며, 민·형사 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해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이 종합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이라는 사실관계를 만족하고 영수증 등을 통한 증빙을 갖추는 경우, 관련 유권해석 등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사례금이 아닌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같은 증빙이 어렵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상세 검토내용(근거조문 등)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2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4. 12. 23. 개정)
가. 위약금 (2014. 12. 23. 신설)
나. 배상금 (2014. 12. 23. 신설)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2014. 12. 23. 신설)
17. 사례금 (200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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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997. 4. 8. 개정)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2008. 7. 30. 개정)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7. 4. 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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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45, 2018.11.30
[제목]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임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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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11, 2020.02.12
거주자가 정신ㆍ육체적 피해에 따른 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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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7서2506, 2018.12.06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서 및 영수증에 쟁점금액은 정신적ㆍ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당초 ㈜○○○에 쟁점부동산을 OOO억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가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였고, 결국 OOO억원에 ㈜○○○에 매각함으로써 금전적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해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서 및 영수증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 등과 ○○○는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었을 뿐 서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나 소유권 분쟁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사례금을 수수할 만한 관계로 보이지 아니한 점, ○○○는 청구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먼저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가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례금의 형태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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