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심한 JYP입니다.
오늘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그 이익도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된다는 예규판례가 나와 공유해봅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41327, 2023.06.29
[제목] :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님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04.06. 선고, 2017누2384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 #. #. 주식회사 AA건설(이하 ‘AA건설’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 #. ##. 유상증자 발행주식 30,000주를 인수하였다. AA건설은 20##. ##. ##. ○○ □구 △△동 일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이 시공사가 되어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20##. ##. ##.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 #. ##. 주식회사 CC건설(이하 ‘CC건설’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그 발행주식 1,000주를 인수하고, 20##. #. ##. 및 20##. #. ##. 각 유상증자 발행주식 총 50,000주를 인수하였다. CC건설은 ○○ ■■구 ▲▲동 일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BB가 시공사가 되어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20##. #. ##.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가 BB의 회장이자 부친인 김BB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AA건설과 CC건설(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가치 증가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그에 따라 피고는 20##. #. #. 원고에게 20##. #. #3. 자 증여분(CC건설 주식 51,000주의 가치 증가액) 및 20##. ##. ##. 자 증여분(AA건설 주식 30,000주의 가치 증가액)에 대한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조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위 각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이 사건 조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조항은 그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이 사건 법인이고,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이 사건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간접적 이익을 얻는 것에 불과하여 이는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및 관련 시행령 조항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1)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을 보면, 과세대상 이익인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에서 ‘그 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 사건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수증자가 일정한 취득사유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증가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만이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되어야 하고 그 재산의 가치 증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다.
2)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 재산에 한정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대상 재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변칙증여 방지를 위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6항 제2호, 제3호는 비상장주식 등 특정 재산과 관련하여 그 재산에 직접 적용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 이 사건 조항에서 열거한 재산가치증가사유만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적용되는 재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4)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주주의 이익이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밖에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 이 사건 조항에서 요구하는 다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은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가치 증가분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그에 따른 과세대상 이익과의 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원심이 판단하지 않고 가정적으로만 전제하였던 ‘이 사건 사업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및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까지 주식가치 증가분 전부가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되는지’ 등 과세요건을 차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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